관세 충격을 대비해 ‘불가항력’ 상황을 선언했는데 정시 납품이 생명인 항공기 제조업에서 지연배상금 등 계약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로 풀이되며, 이러한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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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하우멧)’가 고객에 보낸 서한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을 선언해 관세 타격을 입을 경우 일부 제품 출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불가항력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치다.
하우멧은 서한에서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또는 관세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고객에 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에 대규모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교역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부과해 무역갈등을 격화시켰다. 이 조치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했다.
하우멧은 150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의 제트 여객기 산업에서 핵심 금속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항공기 한 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은 수백만개에 달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해 조달된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공급망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 제조 산업에서 특정 부품 납기가 늦어지면 전체 제조 라인이 멈춰 대규모 손해로 이어진다.
로이터는 항공업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해당 서한이 항공 우주 산업 전반의 여러 업체에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은 “관세 발표 이후 주요 항공 우주 업체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우멧의 이번 법적 조치는 곧바로 공급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비상사태 명령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하우멧은 서한에서 관세 비용 분담 협상을 위한 여지도 남겨두며, “고객사들과 협력해 관세 행정명령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로 인한 전체 비용 부담을 오롯이 하우멧이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잉과 에어버스 등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출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하우멧의 이러한 불가항력 선언이 실제로 인정되면 공급망 전반에 부담 전가의 물결이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국의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비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항공우주 공급망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로이터는 업계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항공 우주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우멧의 조치가 받아들여질지는 관세가 실제로 얼마나 ‘예측 불가능’ 했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해온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증시에 상장된 하우멧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이틀 새 17% 가까이 빠졌다. 하우멧 주가는 지난 3일 전장 대비 6.65% 하락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도 전장 대비 10.14% 감소한 112.33달러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