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현 금융당국의 기능을 시장감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관치금융’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만 감독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데 현행 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은 독립된 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이어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수직적인 이원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역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사람과 금융감독을 하는 사람이 같아선 안 된다”고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 (개혁부터) 빠르게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정책·감독기관 간 공식 조정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해 각 기관 간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높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금융관료에게 포위당할 것이다”고 개혁에 속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