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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14세…디지털 성범죄 4년새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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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4.30 12:00:00

여가부, 202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3452건 분석
13세 미만 24.3%…49.8% 피해자 스스로 사진·영상 제작
평균 유기징역 형량 3년 8개월···성착취물 형량 12개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 분포. (자료=여가부)
여성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유죄 확정 판경르 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것이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4661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세였으며,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91.3%)이 10명 중 9명 꼴로 압도적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2019년 75.9%→2023년 62.7%) 및 성매매 범죄(11.3%→9.2%)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8.3%→24.0%)의 비율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6.1%)으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22.8%), 텔레그램 등 ‘메신저’(10.7%) 순이었다.

성범죄 피해 이미지는 가해자(47.6%)보다 피해자(49.8%)가 제작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해 스스로 사진·영상을 만들게 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고, 매체 비율은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를 통해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 56.1% △징역형 36.8% △벌금형 6.5%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3년 8개월)이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에 관해서는 35.9개월에서 47.9개월로 12개월 증가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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