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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4661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세였으며,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91.3%)이 10명 중 9명 꼴로 압도적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2019년 75.9%→2023년 62.7%) 및 성매매 범죄(11.3%→9.2%)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8.3%→24.0%)의 비율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6.1%)으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22.8%), 텔레그램 등 ‘메신저’(10.7%) 순이었다.
성범죄 피해 이미지는 가해자(47.6%)보다 피해자(49.8%)가 제작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해 스스로 사진·영상을 만들게 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고, 매체 비율은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를 통해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 56.1% △징역형 36.8% △벌금형 6.5%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3년 8개월)이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에 관해서는 35.9개월에서 47.9개월로 12개월 증가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