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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생각과 전혀 달라”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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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5.01 16:22:31

1일 대법원 파기환송 후 "중요한 것은 국민 뜻"
민주당 의원들 반응 격앙 "사법 죽었다" 성토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라며 “일단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경쟁 정당과 후보들이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정치적 경쟁자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뒤 추가 언급을 삼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원내수석부대표)도 SNS에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말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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