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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관계인집회 결과 가결을 위해 총 세 개의 조가 모두 동의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티몬의 경우 △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등 세 개 조로 이뤄졌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동의율을 보였으나, 상거래채권과 일반 채권자는 각각 43.48%, 82.16% 비율로 동의했다.
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폐지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채무자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에서 티몬의 최종 인수인으로 선정된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의 최종 결정 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