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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경우 의대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학기 개강에도 계속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거부하면 제적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의과대학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은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까지 25학번 신입생을 제외한 의대생 654명(전체 학생 705명 중 92%)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 1년간 의과대학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며 “올해 의대 교육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휴강·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전북대 의대는 오는 24일부터는 의대 수업을 대면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만큼 학생들은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말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된다. 양 총장은 “학교에서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으며 지난해처럼 휴학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의견을 표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