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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 파기환송에 “부당한 대선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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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5.01 16:34:50

1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소통관 기자회견
"명백한 정치 재판이며 졸속 재판" 항의

[이데일리 김유성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며,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3 내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우선 판결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도 결국 국민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 정당과 후보들이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정치적 경쟁자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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