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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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증권계좌를 개별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이었으나, 동일인의 연계여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계좌와 연동해 개인단위로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감시·분석대상이 24년 기준 2317만개 계좌에서 1423만명 주식소유자로 줄어 894만개 감소, 전체의 약 39% 감시 효율성이 상승할 전망이다. 동일인 연계, 시세 관여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과징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로 상향 조정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부과비율이 기존 0.5배~1.5배에서 1배~1.5배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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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 30% 과징금 가중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최대 5년)도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해 최대 66%까지 가중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경우 기존엔 면제사유를 선제적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게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 심리대상을 명확히 하는 시장감시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승인 후 오늘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매체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시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탐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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