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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주공6·7 재건축 '본궤도'…정비구역·사업시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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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5.06.13 12:03:56

도정법상 ''신탁사 특례''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시행자에 한토신…정비구역 지정도 함께 신청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1일 광명시청에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특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른바 ‘신탁사 특례’를 활용한 사례로, 한국토지신탁은 연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신탁과 광명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광명시청에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신탁)


하안주공 6·7단지는 지난해 3월 광명시로부터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하안주공 6·7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통합해 재건축하도록 고시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아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하안주공 6·7단지는 하안택지지구 내 타 구역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정고시 접수전까지 동의율 75.5%을 달성했다. 동의율 50% 초과까지 8일, 67% 초과까지 12일, 접수까지 20일이 소요됐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의지와 단합은 향후 해당 단지가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안주공 6·7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향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하안주공6·7단지 특별계획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2602가구에서 3200여가구 규모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한편 하안주공 6·7단지 인근에는 가림·하안초, 안천·가림중, 운산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구름산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도 풍부하며 범안로를 통한 시흥대로, 안양천로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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