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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은 “조은석 특검이 별건 공소제기한 행위는 직무범위 이탈에 해당한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 문언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서 이는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수사 준비기간에 기소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조은석 특검의 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형사34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