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에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으나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다”라고 했다. 이현령 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고사성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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