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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현행법상 정해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구개발 직종은 3개월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정부는 6개월간 쓸 수 있도록 행정지침(특례)을 새로 마련했다. 당초 다음주 특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겼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자 동의를 받는 등 신청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라도 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일 업계와 간담회, 12일 대책 발표 등 급박한 일정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접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특례 수요가 많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통화에서 “특례를 신청하려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노조 역시 조합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6개월간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시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볼 수 있어 기업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