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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반년간 주64시간 근로' 시행 첫날…신청 '0건'

서대웅 기자I 2025.03.14 17:38:36

한시라도 급하다며 이번 주에
간담회→대책 발표→시행 나섰지만
신청 기업 ''전무''.."수요 많기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6개월간 주 64시간 특별근로’ 특례 시행 첫날인 14일 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특례 접수 시 본부에도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해놓았으나 특례와 관련해 연락해온 노동관서는 없는 상태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법상 정해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구개발 직종은 3개월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정부는 6개월간 쓸 수 있도록 행정지침(특례)을 새로 마련했다. 당초 다음주 특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겼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자 동의를 받는 등 신청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라도 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일 업계와 간담회, 12일 대책 발표 등 급박한 일정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접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특례 수요가 많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통화에서 “특례를 신청하려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노조 역시 조합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6개월간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시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볼 수 있어 기업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낸 논평에서 “현재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안에서 충분히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함에도 정부 스스로 과로사 기준을 무력화하며 얻을 것은 노동자 희생과 산업의 경쟁력 저하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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