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20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준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기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작년 상·하반기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 4134억원이다. 전년 207만 가구, 2조 3680억원보다 각각 5만 가구, 454억원 늘었다.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와 지급액은 늘은 데 비해 자녀장려금은 줄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6만 가구, 522억원이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대상은 1만 가구 줄어들고 68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지급 대상을 연령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를 차지한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에 달한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항되면서 혜택을 보는 맞벌이가구도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어났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계좌의 경우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심사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에서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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