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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 또는 부수업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결제 시스템에서 카드업계의 위상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은행·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카드업계는 법 개정 전부터 상표권 출원부터 하며 앞으로 바뀔 시장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인지하기 쉬운 한글 표기 위주의 원빗, 케이토큰, 로카머니 등 12개의 브랜드명 상표권, WONBIT, KTOKEN, LOCAMONEY 등 24개의 티커(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축기호) 상표권 등이다. 앞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카드도 각각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TF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응과 카드사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다음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