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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가족이다. 진정인은 이태원참사 당시 경찰관들이 검시 과정에서 희생자를 나체 상태서 촬영한 후 방치해 희생자가 탈의된 상태로 유족에게 인계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검시는 변사자의 전신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탈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했다”며 “인위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없도록 보존한 것으로 희생자의 인격권을 존중해 시체포로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존엄성을 존중하는 시신의 인도는 유족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현실과 대면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는 이를 보호·존중·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희생자 검시 과정에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해 사진을 찍은 행위, 유족의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 방해 행위, 희생자 시신을 탈의 상태로 인계한 행위, 정보공개요청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선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및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