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를 포함해 총 249만호다. 전년 대비 3.5% 늘은 규모다.
기준시가(안)를 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6%, 상업용 건물은 0.7% 각각 하락한다. 서울만이 예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각각 1.1%, 0.3% 상승한다.
이외에도 대전은 상업용 건물이 0.15% 오르고, 전북은 오피스텔이 0.82% 상승한다.
기준시가(안)가 상당폭 하락하는 지역도 있다. 대구는 오피스텔이 3.62%, 상업용 건물이 2.37% 낮아지고 울산은 각 3.43%, 2.97% 하락한다. 전남 오피스텔은 5.75%, 충남은 3.48%, 제주는 3.06% 각각 낮아져 지방 부동산경기 악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단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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