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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양도세 토대’ 기준시가, 내년 서울 오피스텔 1.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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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11.14 10:14:50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국세청에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연말 확정
서울 상업용 건물 0.3% 올라
지방, 부동산경기 악화…5%대 하락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엔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10% 오를 전망이다. 서울 시내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0.30%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 외 지역에선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대부분 낮아지고 5%대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를 포함해 총 249만호다. 전년 대비 3.5% 늘은 규모다.

기준시가(안)를 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6%, 상업용 건물은 0.7% 각각 하락한다. 서울만이 예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각각 1.1%, 0.3% 상승한다.

이외에도 대전은 상업용 건물이 0.15% 오르고, 전북은 오피스텔이 0.82% 상승한다.

기준시가(안)가 상당폭 하락하는 지역도 있다. 대구는 오피스텔이 3.62%, 상업용 건물이 2.37% 낮아지고 울산은 각 3.43%, 2.97% 하락한다. 전남 오피스텔은 5.75%, 충남은 3.48%, 제주는 3.06% 각각 낮아져 지방 부동산경기 악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단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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