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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흡연 질병 유발…‘아니다’는 담배회사 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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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5.22 16:34:27

고법 최종변론 전 의학적 다툼 승산에 자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흡연은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 담배회사들은 단 한 가지도 인정 못 한다고 한다. 괴변에 가까운 반박이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이번엔 새로운 판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12년째 이어온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과의 500억원대 소송 마지막 변론에 나서며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진행한 담배소송 마지막 변론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지현 기자)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은 사실상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으로,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이사장 취임 전까지 지금도 이번에 특히 담배 소송에 서면서 제가 평생 담배 환자 담배를 피워서 병이 나는 환자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왔다”며 “오늘은 특별히 1심에서 원했던 집단에서의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 차이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15만명을 대상으로 새로 연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료는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폐암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여러 자료를 갖고도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3465명의 폐암환자 사례 중 한 명도 인정 못 하겠다 한다. 그러면 통계는 뭐하러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회사 주장처럼)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비특이적이라고 한다면 고혈압도 비특이적이고 당뇨병도 비특이적이게 된다. 모든 병이 다 비특이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필요하면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해서 피고 측 전문가들하고 우리 쪽 전문의들하고 한번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다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2012년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일단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한다”며 “손해배상 소송 533억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출한 만큼의 배상해 주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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