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이데일리가 개최한 ‘제14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의 둘째날 세션2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토론을 통해 “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원재료 조달과 협력사 실사, 증빙서류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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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변호사는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거론했다. 이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생산품에 대해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이 아니라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확인 없이는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장 지역 생산품 외에 그 제품을 가공한 제품 역시 해당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서명한 이후 2022년 6월 발효했고, CBP가 이를 집행해 왔다.
황 변호사는 이를 두고 “신장 지구와 관련한 모든 물품이 대상”이라며 “CBP는 제품이 신장 지구와 관련한 투입물(input)을 포함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에 기초해 억류한다”고 했다. 주요 타깃 지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다. 베트남은 중국 수입과 미국 수출이 동시에 늘면서, 미국으로부터 우회수출 의심을 받고 있다. 전자기기, 자동차, 의류 등 실제 문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황 변호사의 말이다.
황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 UFLPA와 관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 시기에 있어 기업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먼저 준비하는 게 경쟁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정보 현황을 수집·파악하고 억류 발생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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