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앞으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 4인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남은 32일간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됐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 전 총리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임안을 재가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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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으로는 당장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해석대로 구성원을 자연인이 아닌 국무위원 정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무회의 구성원을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묻는 질문에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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