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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대대행 체제…국무회의 효력 있나, 없나

김기덕 기자I 2025.05.02 11:13:01

한덕수·최상목 잇단 사퇴로 국무위원 14명 체제
헌법상 국무회의 국무회의 개의 요건 못 갖춰
"국무회의 구성원은 정원으로 봐야"…해석 분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펼쳐지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한 달여 남은 대통령선거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미국 관세 협상과 혼란한 국정 관리 등 대내외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 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다만 정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앞으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 4인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남은 32일간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됐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 전 총리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임안을 재가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부 참모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 남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이 또다시 벌어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최 전 부총리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으로는 당장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해석대로 구성원을 자연인이 아닌 국무위원 정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무회의 구성원을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묻는 질문에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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