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서 임원진 업추비 ''20억원'' 현금 수령 확인
MBC "경조사비 지원…20년 넘은 관행" 해명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수목미니시리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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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서부지검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부분은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쯤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MBC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는 한국회계기준원·국세청 공식 질의·답변을 받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원진 등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