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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일주일 앞두고 평행선 달리는 시내버스 노사…여론전만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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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5.20 16:45:53

사업조합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정상운행 방해행위 법적조치”
“기사처우 높아…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외면받을 것”
노조, 통상임금 선포기 불가…“미지급 임금 부담 없애려 해”
“지급조건만 바꾸는 행위 하지 말라는 노동부 지침 무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은 진전 없이 여론전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통상임금 쟁점을 둘러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28일 파업이 가시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당국과 서울시 등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스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환 서울버스사업조합 이사장, 이송우 서울버스사업조합 실장, 문승택 서울버스사업조합 노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환 이사장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의 안전운행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서울시와 25개 구는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하려는 사원들을 제지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해 시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조합은 이날 전체 61개 조합원사 중 28개사의 15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근무 인정 혜택을 받는 셈이라는 게 사업조합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또 “식사제공, 근무복 제공, 노사상생기금, 해외시찰 및 견학,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포함해 운행사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관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달 30일 하루와 이달 7일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을 해오고 있으나 이 기간 운행률은 최저 97.2%, 최고 99.6%를 기록해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최선을 다해 노조와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으나 마지막까지 교섭에 적극 임하고, 사업자의 가장 큰 책무인 심야 교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파업 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27일 하루 총 2회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당연히 만날 것”이라며 “버스회사는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섭 쟁점과 관련해선 노사가 계속해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사업조합 측은 “저희 교섭 방침은 기존에 받던 급여 총액을 100%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얼마를 더 인상할 것인지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요구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 간 협의로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법적으로 다투는 통상임금 소송은 별개 사안이며, 과거 두차례 교섭과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에 통상임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반박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뿐아니라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조합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공식적인 교섭요구안에 임금체계 개편을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쟁점화했다”면서 “노조가 통상임금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활용해 과거의 미지급 임금 부담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 측은 “앞으로의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지 소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다툼이고, 임금체계 개편은 미래 임금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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