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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구도심 재건축 촉진…규제 완화·도시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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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6.10 13:23:19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안산은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안산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30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15개소, 152만㎡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의 전체 1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정책 추진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적절한 주거 밀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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