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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가 맡아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부터 PG업의 규제 변화, IT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법률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재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AML 관련 국내외 법령과 감독 기준 변화,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AML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호재 위원은 “AML 관련 제재가 정교화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과 고객정보관리 정책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규제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협의회는 정책 포럼, 세미나,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전자금융업계의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법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협의회도 이를 계기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