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에는 자동차 기업과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해 온 바 있다. 품목별 관세로는 지난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다음달 3일(현지시간)부터, 부품은 오는 5월 3일 이전 관세가 부가될 예정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미국산 비율 인증 시 비(非)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의 경우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업계와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