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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비올 자진 상폐 '곧'…VIG, 지분율 94%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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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I 2025.07.28 16:21:25

비올 자진 상폐 신청 가능 지분율 95%
자진 상폐까지 부족한 주식수 약 70만주
빠르면 이틀 내 자진 상폐 신청 가능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의 지분 약 94%를 확보했다. VIG는 빠르면 이틀 내로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한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G는 비올 주식 5415만 6194주를 확보했다. 이는 비올의 발행주식 총수 5841만 9125주 기준 92.7%,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67만 6185주를 제외한 의결권 유통주식수 5774만 2940주 기준 93.8%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앞서 VIG는 공개매수와 장내 상시매수 관련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에서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취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 360조의2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비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0%를 넘을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는 간이 교환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자기주식은 통상적으로 간단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VIG가 확보한 비올 지분율은 이미 90%를 넘어 94%에 달한다. 비올의 주주총회 없이 간이 교환의 방식으로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 기준 95% 이상이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자진 상장폐지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준용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VIG가 비올을 자진 상장폐지 신청할 수 있는 95% 지분율을 만족하는 주식수인 5485만 5793주까지 부족한 주식수는 약 70만주에 불과하다. 공개매수 이후 13거래일간 VIG의 하루평균 장내매수 수량 약 41만주를 감안하면 빠르면 이틀 내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한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VIG는 현재 취득한 지분율 수준과 무관하게 9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던 것처럼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인 주당 1만 2500원의 장내 상시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VIG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를 한 이후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교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약 70여 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에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즉시 매각할 기회를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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