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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왜 2주만에 퇴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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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06.27 16:24:41

현직 의사들 2가지 가능성 농후
퇴원 후 검찰 조사 난항 가능성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퇴원했다. 의료계에서는 재택 치료를 시도할 만큼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이 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환자 본인이 퇴원 의사를 밝혀 퇴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를 참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3일 우울증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심해지자 우울증과 과호흡을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이날까지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오늘 퇴원하는 게 맞다”면서 “호전돼서 퇴원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들기에 재택 치료를 해보고 호전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호전의 의미에 따라 저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급성기 정신질환자는 3개월까지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지침은 김 여사의 퇴원 사유가 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담당 의사의 지시 혹은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의료계 내에선 김 여사가 가진 영향력 등을 고려, 퇴원하고자 하는 김 여사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증상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말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원 측이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람을 우울증 상태가 중한데 단순히 재택 치료가 편하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큰데도 불구, 환자 말만 믿고 집으로 돌려보내기엔 병원이 갖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예전에 모 유명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했는데 입원치료가 소문날까 두려워 환자가 거부했다”면서 “이에 입원치료를 권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퇴원하면서 김 여사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퇴원과 함께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를 진료한 병원에서 환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할 가능성 때문이다. 검찰 조사는 심리적·신체적 압박이 상당하다. 담당 정신과 의사 입장에선 환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사법 조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감정을 의뢰받은 의사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조사를 받을 수준의 심리적·신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뿐,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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