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진단키트 구매계약 일방 취소…종근당, 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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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9 16:06:37

공정위, 종근당에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
구두 약정했는데…서면 발주 없이 계약 중단
공급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일부 승소하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제약사 종근당(185750)이 거래처와 구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종근당)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4일 종근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거래처 A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9월부터 일본에서 독감진단키트를 수입해 종근당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종근당은 A사로부터 공급받은 수입품을 국내에 유통했다.

이후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종근당은 갑작스럽게 A사와 계약을 중단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 수가 현저히 감소해 독감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줄자 종근당이 관련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종근당과 A사 사이 독감진단키트 구두 공급계약이 문제가 됐다. 종근당과 A사는 구두로 공급 물량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A사가 물량을 확보한 이후 종근당 측에서 서면으로 독감진단키트를 발주하면 A사가 납품을 해왔는데, 구두로 약정한 물량에 대해 종근당이 서면 발주를 하지 않은 것이다. A사는 이미 확보한 독감진단키트 물량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종근당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공정위 제재 수준은 경고에 그쳤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상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경고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한 별도로 A사가 민사상 보상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이 종근당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종근당의 위반 행위가 어떤 거래질서 전반이라든지 경쟁질서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행위라기보단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보고 경고 기준에 부합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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