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친필 문서
종이 찢김·변색 등 복구…내달 12일 실물 공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제헌 헌법의 바탕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최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 보존처리를 마친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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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 선생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향후 국가 건설의 방향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 문서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 후 원안대로 채택됐고, 이후 1948년 제헌 헌법의 기본 토대가 됐다.
건국강령 초안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붉은 계선(界線) 안에 조소앙 선생이 먹으로 직접 쓴 글씨와 수정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다. 종이를 반으로 접은 자국이 있으며 접힌 부분과 가장자리에 찢김, 접힘 등 물리적 손상이 확인됐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의 보존처리 전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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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상된 부위에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셀로판테이프가 남아 있어서 변색도 관찰됐다. 잉크 번짐과 종이의 열화 현상으로 종이 일부도 얇아진 상태였다. 사용된 종이는 초본류와 인피섬유를 섞어 제작해 종이의 약화도 진행된 상황이었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손상 부위에 부착돼 있던 셀로판테이프를 제거하고, 유기용제를 이용해 잔여 접착물을 제거했다. 산화마그네슘(MgO) 탈산 처리를 통해 종이의 산성도(pH)를 조절하고, 유사한 재질의 종이를 오리나무 열매를 끓여 만든 염액으로 천연 염색해 손상 부위를 보강하여 보존처리했다. 원본 훼손 방지를 위한 액자형 폴더와 보호용 보관 상자도 제작했다.
 |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테이프 제거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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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를 마친 건국강령 초안의 실물은 다음달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덕수궁 덕홍전에서 보존처리 전 과정을 조명한 별도의 전시도 개최한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중요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복원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