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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10분만 심문 종결

윤기백 기자I 2025.04.09 16:01:19

뉴진스 측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
멤버들 불출석… 양측 대리인만 참석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뉴진스 멤버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약 10여 분간 진행됐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어도어 측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비공개라서 (의견이) 어떻게 오갔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뉴진스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침묵을 지키며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한 뒤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 ‘NJZ’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신뢰파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 말미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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