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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는데, 직전 회사 정보 유출을 요구받아서 황당했다”며 “회사가 공시 전 내부 정보를 요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자문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직전 직장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대형호텔이다. 리멤버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한 고객사는 A씨가 다녔던 호텔의 △VIP고객 콤푸(카지노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매출 비중 △VIP를 위한 객실 비중 △호텔의 2022년~2025년 1분기 평균객실료(ADR) 및 객실 점유율 등 각종 정보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경영정보의 경우는 1분기 실적공시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 자료를 요청한 셈이다.
문제는 해당 자문을 주관한 리멤버 측 매니저가 사전에 ‘민감 정보 요청은 금지’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매니저는 “고객에게 부적절한 부분 없이 자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안내하겠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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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는 이에 대해 글로벌 업계 표준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따라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리멤버 자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내용 사전 검수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사전 고지 및 관리 △자문 프로세스 도중 부적합한 상황 발생 인지 즉시 종료 및 안내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리멤버 관계자는 “해당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현직자나 전문가에게 기밀 또는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자문 범위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자문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문가에게 민감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정보 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자문을 종료하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