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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광주지법 파산1부는 27일 영무토건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인이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 건설업체로, 자사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11위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미분양 사태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영무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무토건은 지난해 매출 885억 원, 영업손실 61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매출 1529억 원, 영업이익 167억 원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올해에만 국내 건설사 10곳이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며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에 이어 2월에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월에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에는 이화공영과 대흥건설(96위)이 연달아 법정관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