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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1월 ‘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급식비 부담 주체를 놓고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가 도교육청에게 하반기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분담을 요구하면서다.
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은 113개소로 교육청 등록 기관은 72개소, 미등록 기관은 41개소다. 학생 수는 8300여 명이다. 관련 조례가 1월에 제정된 까닭에 상반기 47억원(도비 14억원, 시군비 33억원)을 집행한 경기도는 하반기부터는 도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된만큼 등록 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따라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단 미등록 기관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교육에 포함되는 대안학교와도 다른 개념이라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월 제정된 조례에서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떠안게 돼 재정 형편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공교육 테두리를 벗어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문이 생긴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제쳐두고 대안교육기관에 먼저 급식비를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의 재정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존중하며 공교육 체계 안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