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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27개 점포에 대해서도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상 조치일 뿐”이라며 “나머지 점포들과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현재 상당수 임대주들과는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일부 임대주들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회생 절차인 챕터11 사례를 보면, 소매점포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됐고 전체 계약 중 약 35%가 해지됐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자사의 조정안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폐점 우려와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와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더라도 해당 점포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