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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학교장·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포함, 소지까지 제한할 권한을 부여해서다. 다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구로써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육 목적일 때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이미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반영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2023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스마트폰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확보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달 10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자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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