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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도 맡는 등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제35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별도 회동을 가져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욱이 안가 회동이 논란이 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그는 “(휴대전화를) 바꿨다”면서도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옹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 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검찰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