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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대법관 10대 2의 다수의견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6.3 대통령선거일 전에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기 위해선 일단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기록 송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록이 송부되면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게 된다. 배당과 함께 재판부 내에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주심 등이 결정되면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통상적인 사건 절차를 고려할 때 사건 배당까지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초고속 재판을 진행했던 사건임을 감안하면 서울고법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재판’ 포함되나 ‘쟁점’
다만 파기환송심이 초고속으로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설령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것이 확실시되기에 물리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대통령 신분 동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후보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등을 포함해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 헌법은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소추’의 범위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내놓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결국 재판 지속 여부도 대법원 판단 받게 될 듯
일단 이 후보 사건의 대선 이후 지속 여부는 5개 사건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중 한 재판부라도 사건 심리를 지속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불복 절차를 밟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전망이다.
가령 대법원의 결정 등으로 선거법 재판이 지속될 경우, 양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강행규정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경우 연내 재항고심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학계 통설에 구속되지 않기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설령 재판 지속을 결정할 경우, 헌법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지속을 막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며 엉뚱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할 것”이라며 “(재판 지속이라는) 불량한 시도가 혹시 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