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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노동법 재설계 필요해…국가적 직업능력계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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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4.28 18:32:53

[좋은 일자리 포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AI시대 노동, 유연화되고 성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맞춰 노동법 보호 범위도 재검토"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노동법 제도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의 일하는 시간, 장소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 제도에서 벗어나 유연화된 노동 환경에 적절한 새로운 노동법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AI 시대 노동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권 교수는 AI 시대 노동의 의미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AI를 활용하며 더 이상 일을 하는 장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임금 체계도 근로 시간 또는 양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따라 노동법이 보호하는 방식 및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의 유연화 및 초개인화가 일으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새로운 노동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노동조합 제도를 들었다. AI 시대를 맞아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프리랜서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노조를 통한 단결권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권 교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연대감을 조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구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와 함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계발 지원 등도 제안했다. AI로 창의적 노동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년의 의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들어도 성과만 좋다면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국가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잘 제공하면 고령자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직업 능력 계발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채용 등 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권 교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AI가 보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과거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AI의 알고리즘 설계에 편향성이 없다는 점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 근로자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AI가 평가하는 건 반인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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