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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지시?’…경비단장 반문에 尹 재판 방청객 실소

이재은 기자I 2025.04.21 23:31:56

21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尹 측 "의원 끌어내라 지시 가능해 보이나"
조 단장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비슷한 질문 계속되자 항의, 재판부가 정리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인가’라는 등 답변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이 첫 공판 당시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고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묻자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제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진=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윤 소령에게 지시내린 것이 아니라 윤 소령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에게 묻자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 준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슷한 질문을 재차 하자 “수차례 진술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조 단장은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 단장은 답변 중 계엄 당일 상황을 두고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표현을 반복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측 질문이 들어오자 “계엄 이후 언론에서 비치는 것을 보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그 지시가 그랬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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