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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이 첫 공판 당시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고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묻자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제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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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계속되자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윤 소령에게 지시내린 것이 아니라 윤 소령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에게 묻자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 준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슷한 질문을 재차 하자 “수차례 진술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조 단장은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 단장은 답변 중 계엄 당일 상황을 두고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표현을 반복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측 질문이 들어오자 “계엄 이후 언론에서 비치는 것을 보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그 지시가 그랬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