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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한 달 만에 숨진 'GOP 이등병'…'혹독한 괴롭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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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5.30 21:52:36

선임병·부사관 등 사소한 실수에도 "죽인다" 폭언
관련 부대원 2명 실형 선고…법원 "심각한 인권침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2년 11월 육군 모 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A씨를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대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경기도 연천군 25사단 GOP 경계 초소에서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C(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강요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D(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A씨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오랜 중국 유학 생활로 한국어 발음이 어눌했고 전입 당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경계 태세가 격상됨에 따라 충분한 신병 교육 기간 없이 바로 근무에 투입돼 적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대장을 맡았던 C씨는 웹애니메이션 ‘민폐 캐릭터’가 A씨와 비슷하다며 A씨 말투를 비하하거나 조롱했다.

선임병이었던 D씨 역시 A씨가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D씨는 “너 앞으로 출동할 떄 제일 앞에서 뛰고, 쳐지면 뒤에서 총을 쏴버린다.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 사망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군대문화’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동기들에게 평소 가장 무서워하는 선임병으로 B씨를 언급했던 점, C씨 성대모사 행위를 주변에서도 놀림으로 인식했던 점, D씨 행위가 병사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는 부대관리훈령을 무시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경험칙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징병제에 의해 갓 입대한 병사로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범죄행위가 군대문화로 설명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피해자의 시각에서도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유무죄 다툼을 떠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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