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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탄소 다배출 제품의 유럽 내 반입을 제한하고자 지난해 CBAM를 시행했다. 탄소 다배출 6개 품목(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 대유럽 수출기업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탄소배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탄소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표준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ICMQ의 공식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이 작성한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CBAM 보고서를 작성해 제삼자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 보고서 검증은 EU 현지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준협회는 이미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CBAM 대응 정부 지원사업에 검증 기관으로 참여 중이다. 중소기업은 코트라 수출바우처 등을 활용해 표준협회의 CBAM 보고서 검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표준협회는 앞으로도 ICMQ와 함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나 환경제품선언(EPD) 등 EU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검증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EU 현지 탄소규제 대응 지원 강화를 꾀한다.
ICMQ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제품 인증 및 환경규제 검증 제도를 운영하는 현지 시험·인증기관이다.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공인 검증기관이기도 하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 주요 수출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 규제”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 1위 검증기관으로서 기업이 해외 환경 규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