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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피피티를 활용해 1시간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전에 담화문과 포고령 작성 등을 함께 논의했고 대통령 지시를 군에 하달하고 경찰에 국회 봉쇄 협조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제2수사단 설립을 추진했으며 선관위 건물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도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국회 및 선관위 군 투입 및 시설봉쇄는 계엄법에 따라 진행한 계엄 사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선관위 출입통제 및 경비는 평시에도 당연히 수행되는데 계엄이 실시됨에 따라 군과 경찰이 그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김 전 장관이 정치인 체포조 관련 편성과 운영을 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수행이 됐는지는 제대로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3일 법원에 재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병 확보가 위법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85조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한다는 근거로 검찰이 ‘낭독’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사의 발언이 공소장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며 “모두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이라며 “변호인이 진술권을 방해하고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듯하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 “어이가 없다”며 “검찰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여야 갈등을 공소사실에 기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심각해진 상황이었는데 여야 갈등으로 몰아가는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하는데 반국가 세력은 간첩, 종북 주사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정의된다”며 “우리는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검찰 진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내란 사전 ‘모의’, ‘공모’ 표현도 지적했다. 그는 “모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인 내란을 모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헌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격앙된 채 따져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