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공무원 연금공단의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정부 보전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2019년 이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에 재정 추계나 기금운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먼저 감사원은 사학연금의 재정추계에서 보험료 수입은 과다추계하고, 연금급여비용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정해 다시 추계한 결과 기금고갈시기는 2020년 사학연금이 예상한 2049년보다 3년 이른 204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며 연금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재정추계의 신뢰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사학연금은 ‘사학연금법’ 44조에 따라 보험료에 적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은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의 1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재정추계를 할 땐 최근 3년간 신규가입한 자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에는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위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낮추지 않은 채 그대로 평균으로 잡아 보험료를 과다 추계했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자신의 퇴직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퇴직시점 기준 소득월액’을 과다하게 인상한 사례도 나타났다. 현재 퇴직수당은 ‘퇴직시점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지급률(6.5~39%)’로 산정된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 중 21%에 달하는 155명의 퇴직 시점 기준 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 소득월액보다 10% 이상 상승했고 이중 25%는 무려 50% 상승했으며, 심지어 9명은 전년도 기준 소득월액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결정권자들의 이 같은 행위로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교직원 간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형 확정으로 당연 퇴직대상이 된 후에도 장기간 근무한 사례도 나타났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당연퇴직대상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일반 교원과 달리 수사 개시나 종료를 임용권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으로 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에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계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교육부에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상한 설정을 위한 법령 개선 또는 모니터링 등 방안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등 사실 통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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