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오늘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취·창업 인센티브도 적용

최정훈 기자I 2025.03.27 15:00:00

작년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
정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오늘부터 추가로 확대된다. 또 정부의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 성공하면 채무조정정보도 즉시 해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카페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혜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간 새출발기금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지난 2월 말까지 채무액 18조4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만4000명이 신청하는 등 새출발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오늘부터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도 요청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