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대학·기업 협력해 운영하는 ‘계약정원’ 전 분야로 확대

신하영 기자I 2025.04.08 15:51:33

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외에도 운영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사업화 업무가 가능해진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을 위해 계약학과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계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등록금의 최대 50%를 지원하기에 학생들은 저렴한 학비로 대학을 다닐 수 있으며 대부분 졸업 후 채용을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계약학과 수요가 커지자 2023년 5월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 따로 학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정원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반도체·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첨단 분야 외에도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도 졸업 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출자,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진 소속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해서만 사업화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타 대학·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기술·투자 면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