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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윤리특위가 구성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위원 12명을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은 연초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은 윤리특위를 여당(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 6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신장식 조국현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니 일단은 뭔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원내) 1당(민주당)과 2당(국민의힘)의 동수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들의 징계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에서마저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의결로만 이루어지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리특위가 출범하게 되면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29건에 이른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나머지 징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