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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대가 과다계상…기금 건전성 악화시킨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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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7.29 14:00:00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공개
주파수 할당대가로 방송통신발전 기금 등 편성하는데
신규할당 줄어드는데도 대가 과다계상…결국 자금 차입
통신사 불법스팸 필터링서비스 등 점검도 부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할당 수요가 없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 수입에 과다계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구조조정도 없이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기금 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29일 감사원은 과기부 정기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주요 기금 예산 편성·관리 및 불법스팸 차단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추진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과기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예산에 편성, 운영하는 점에 주목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금수지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하며 지난해 말 기준 4조 500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감사원은 과기부와 기획재정부가 5G 주파수 신규할당 대가를 구체적 근거도 없이 과다계상하면서 기금 운용을 하며 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3년 과기부는 5G 주파수 미할당으로 7000억원에 이르는 수입 부족금액이 나타났고,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여유자금운용 3000억원을 감액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을 2500억원 차입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최근 기술 향상 등으로 5G 신규할당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기금 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불법스팸 전송 차단 대책 수립에서도 허점을 포착했다. 현재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스팸차단을 관리감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정가입 방지 등을 위해 전담직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하지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표를 전담직원으로 보거나, 동일인을 복수업체 전담직원으로 신청한 재판매사도 그대로 등록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규등록 재판매사 1098곳 중 60%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전담직원에 대한 지침제공이나 관련교육실시 등도 미흡했다.

또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불법 스팸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자중계사에 대한 전송속도 제한 등 역무제공을 거부하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점검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을 대량 유통하는 일부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등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지난해 월별 불법스팸 수신량이 1인당 11.59건에 달하는 등 2021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필터링 차단실적은 오히려 25% 감소했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 방안과 이통사로 하여금 전송제한, 필터링 서비스 제공 등 적정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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