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내란특판부 도입 필요
선긋는 민주당 "지도부 논의 과정 없어..개인 차원 발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학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
박 의원은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45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그는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7명인 만큼 현실적으로 45명에 대한 제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
박 의원은 전날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박 의원과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 역시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후보 모두 한층 강렬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표심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들의 선명성 경쟁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란특판 도입 가능성에 “개인적인 소신인 것 같다. 지도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논의 과정은 없었다. 개인 차원의 발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