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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채해병·심우정' 사건 쌓이는데…공수처 평검사 단 8명

송승현 기자I 2025.04.08 16:07:15

공수처, 계엄 사건 정리 후 채해병 사건 재개
尹, 피의자 입건…소환 등 대규모 수사 관측
검사임명재가 미뤄져… 공수처, 인력난 여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해병 수사가 다시금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력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지만, 수사 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사건 처리가 더딜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尹파면 이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조사 주목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책임자를 규명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까지 확보했으나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라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을 상실,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채해병 사건보다 비상계엄 사건 정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검사 전원이 다 투입된 만큼 (처분까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보고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관련 혐의로 일부 군·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21일엔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또 계엄날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채해병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순차적으로 재소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소환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 판단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수사가능 검사 단 8명뿐…공수처 “조속히 재가돼야”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 마무리 후 채해병 사건 조사 재개를 공언했지만, 수사에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난이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25명이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3명(부장 1명·평검사 2명)과, 지난 1월 검사 4명(부장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으나 재가되지 않았다.

인력난으로 공수처 내부에서는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부장검사 자리 6개 중 4개가 비어 있는 상태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사실상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법률검토를 하는 인원들을 제외하면 수사가 가능한 검사는 8명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추천 임명된 검사들에 대한 재가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6월까지 인력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수처에 사건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고발된 ‘즉시항고 포기’ 사건과 ‘장녀 특혜채용 의혹’도 공수처에 배당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수처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력만으로는 채해병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정원에 대한 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하루빨리 추천된 검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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