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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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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5.22 18:20:37

KSS해운, 과세처분소송 대법 원고 패소 판단
헌재 ''한정위헌'' 판단 이후 법원 재심 기각
대법, 두번째 재심 청구 현재까지 미선고 상태
전원재판부 회부로 ''헌법상 권리 구제'' 심리 착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KSS해운(044450)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가운데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헌재는 KSS해운이 지난달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중요성 또는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며, 단심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 절차상 사실상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본심리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상장 기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 당국은 2004년 1월 약 154억원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했고, 국세심판원의 일부 감액 결정으로 세액은 약 65억원이 됐다.

그러자 KSS해운은 법원에 과세처분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과세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실효됐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KSS해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KSS해운은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KSS해운은 2022년 8월 다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현재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KSS해운은 국세청에 법인세 부과 직권 취소 및 환급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부과 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자, KSS해운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되는지, 헌재가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재가 KSS해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경우, 이와 비슷한 재판취소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과 함께 2022년 7월 21일 선고된 GS칼텍스, 롯데DF리테일 재판취소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미선고돼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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