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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린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은 “당시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됐고 누군가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해 군중심리 속 후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의미로 법원에 침입했고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뒤늦게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수감 생활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런 점을 참작하더라도 행위에 비춰 봤을 때 높은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씨에게 내리진 형량은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형량 중 가장 높다. 지난달 14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된 이후 연이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선고를 받은 이들은 총 8명으로 5명이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